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간편 계산합니다.
| 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 9.5%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 7.19%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동일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+사업주 추가 | 1.8%+ |
| 산재보험 | - | 업종별 상이 | 사업주 부담 |
월 기준소득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며,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
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
근로자는 실업급여 요율을 부담하고,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별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.